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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나무요양원
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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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(전화 또는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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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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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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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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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후 생활
입소절차
입소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(1-5급, 시설이용)을 받은 어르신
입소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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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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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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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(반드시 매독, 결핵, B형 간염질환이 없다는 확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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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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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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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또는 문자
상담문의
041-555-8871, 8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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